치료 비협조를 이유로 한 강박 정신병원의 부당한 강박 등 인권침해(19진정0573800)(2019. 12. 4. 결정) 진정요지 “교도소도 안하는 신체검사를 왜 시키느냐”고 항의하였다가 4명의 보호사에 의해 강박되 었다. 피진정인 주장 환복 후 술을 깨기 위해 수액이 들어갈 것을 설명하였지만, 침대에 누워서 수액을 거부하고, “당장 퇴원시키지 않으면 고소할 테니 멋대로 한번 해봐”하며 치료에 협조적이 지 않아서 흥분 등을 줄여줄 필요가 있어서 주치의 보고 후 격리 및 강박을 실시하였다. 판단 요지 정신의료기관이 입원환자의 욕설과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언어적인 위협만으로 환자의 신체를 제한한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 및 격리 및 강박 지침의 기준을 위반하여 입원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 행위이다.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주치의와의 대면 이후 병동에서부터 치료에 협조적이 지 않았고 공격적이고 강박적인 언행을 보여 흥분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단지 욕설과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언어적인 위협만으로 타해 위험의 가능성이 뚜렷 하게 높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자의에 의한 입원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 입원하게 될 경우 치료에 협조적이지 않고 의료진에게 적대적일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이유로 격리 및 강박을 실시한다면, 환자들의 신체를 과도하게 침해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강박이 「형법」의 폭행 및 가혹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진정 인은 신체를 제한하는 조치를 지시하는 전문의로서 「정신건강복지법」 및 ���격리 및 강박 지침」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지시할 책임이 큰 만큼,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강박행위는 같은 법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 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 할 수 있다. Ⅱ. 격리・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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