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 목적의 격리행위 물건을 훔친 이유로 인한 부당한 격리(21진정0082400)(2021. 5. 17. 결정) 진정요지 피해자는 피진정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인데, 피해자에게 도둑질 한 것을 인정하면 격리를 해제해주겠다며 부당하게 격리시켰다. 피진정인 주장 피해자는 평소 다른 환자들의 물건(특히 담배)을 자주 훔치는 환자이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다른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있어 전체적인 병원 운영 관리를 위해 피해자 가 훔친 것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도록 했다. 피해자의 격리 시행일지에서 5분 간격을 두고 재격리를 시행한 것은 피해자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계속 격리가 필요한 상태이 나, 다학제평가팀을 운영하기 어려워 격리를 잠시 해제했다가 다시 입실한 것이며, 30분 이상 간격을 두고 다시 격리가 된 것은 추가 절도가 발생한 것이다. 판단 요지 담배를 훔쳤다는 이유로 입원환자를 격리한 행위는 치료 또는 보호목적의 격리행위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피해자가 담배를 훔친 행동이 발각되었을 당시 욕설, 고성, 폭력성이 나타나 자‧타해 위험성으로 인해 치료 및 보호를 목적으로 격리 될 수 있겠으나, 인정사실에서 보듯 격리 이후에는 특이 호소 및 행동 없이 안정을 취하거나 수면 중으로 기록되어 있고, 피해자 본인 및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한 기록은 존재하 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담배를 훔친 것을 인지하고 앞으로 훔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여야 격리를 해제해주겠다며 격리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이유로 피해자를 장기간 격리 조치하였다. 또한 다학제평가팀을 여건상 운영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연속 최대 격리 시간인 24시간 직전에 격리를 해제하였다가 5분 만에 다시 피해자가 담배를 훔쳐 격리 조치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의료기관의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피해 최소화 노력에 소홀한 조치로 과도하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다. 피해자가 담배를 훔치는 행동 수정이 목적이라면, 피해자와 보호자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이에 대한 행동 수정 계획을 설정하고 규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Ⅱ. 격리・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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