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병실 이용 목적의 격리실 출입제한
부당한 격리와 통신제한 등 인권침해(17진정0734600)(2018. 5. 4. 결정)
진정요지
입원 당시 탈의하라면서 사전 설명 없이 격리실에 가두었고 이후에도 독방생활을 하게
하여 불안에 떨었다.
피진정인
주장
피해자가 피해망상증세로 밖의 사람들이 다 자기를 욕하는 것 같다며 보호실에 있겠다고
한 것이었다.
판단 요지
환자의 선택에 따라 격리실에서 취침하도록 하였더라도 문을 열 수 없는 상태에 둔
것은 격리행위에 해당하며, 격리 및 강박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와 제12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 침해행위이다.
피해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보호실로 들어갔다는 피진정인들의 주장은 사실로 판단
되지만 피해자가 취침 시 다인실이 아닌 보호실을 선택한 것은 1인실이 없는 병동의
환경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호실에서 취침을 하려 했던 것이지 스스로 출입이 제한되는
격리를 선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보호실의 출입문이 자동으로 잠기고 안에서는 열 수 없다는 점과 출입문을 열어 줄
때마다 병동 종사자들이 짜증을 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보호실
출입이 자유로웠다는 피진정인들의 주장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보호실에서 취침을 하도록 하였다면 출입이 자유롭도록 자동문의 잠금
���능을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않고 안에서 문을 열 수 없는
상태에 둔 것은 격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격리조치를 시행하면서 인정사실과 같이
일부 조치만 간호기록에 기재하였을 뿐 주치의나 당직의사의 지시는 없었으며, 격리
및 강박일지 작성도 하지 않았다. 또한 격리 시행 전후 그 이유를 환자 또는 보호자나
가족에게 설명하지도 않았다.
유사 결정례
정신병원에서의 부당한 처우(18진정0659700)(2019. 4. 15. 결정)
10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통해 본 정신의료기관 인권침해예방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