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아동은 성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권리 행사에 있어 취약함에 따라 성인
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모순으로 아동은 고유한 권리가 부정당하거나 인권 침해
에 쉽게 노출되고 있어 유엔은 성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제28조와 제29조, 일반논평 제1호를 통해서 교육의
목적이 아동의 고유한 권리를 촉진하고 지지하고 보호하는 등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과 권리를 실현하는데 있다고 하면서 인권교육은 교육에서 필수라는 점을 규정하고 있습니
다. 또한 동 협약 제42조에서 각 국가는 성인과 아동에게 아동인권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엔 차원의 인권교육 가이드라인인 유엔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에서
는 제1차 단계의 핵심 목표로 초·중등 교육과정에서의 인권교육을 설정하고 아동과 교사·
행정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단위 교육 방침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고 있고, 이후 「제4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에서는 그 목표로 청소년과 청소년 관련 종사자 대상 인권
교육을 설정하여 아동·청소년 분야 성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도
아동과 아동을 위해 일하는 전문가에 대하여 국가가 필수교육을 제공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데, 여기서 말하는 ‘필수교육’이란 아동의 인권 실현에 목적을 둔 교육으로서 인권교육과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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