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 의견 존중의 권리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아동은 물론 성인의 준비도 필수적입 니다. 아동들은 자신에게 의견을 말하고 그 의견이 들려질 권리가 있음을 알고, 실천해야 하며, 성인은 아동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결정에 적절히 고려하는 태도를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도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시설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대안양육을 받고 있는 아동이 자 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신의 배치, 위탁가정에서의 양육 규정, 일상생활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에 정당한 비중을 부여받을 수 있는 체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 습니다. 이러한 의견청취는 모든 대안양육체계 배치와 처우에 관한 계획에 있어 아동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 모든 과정에 아동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보장하 고 그 견해가 의사결정 과정에 정당한 비중을 두고 고려되는 것, 아동 친화적인 양육 서비 스를 마련할 때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에 정당한 비중을 보장하는 것, 나아가 아 동참여기구(자치기구)의 제도화, 역량을 갖춘 모니터링 기관 구성 및 아동의 양육, 보호, 처 우에 관한 규정과 규칙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권한 부여 등을 포함합니다.34 시설 내 아동의 참여권 보장이 마땅히 보장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에 따른 쌍방향적 교류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한편, 협약 제12조의 권리는 무조건 ‘아동의 의견에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동 최 상의 이익과 더불어,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율된 결정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아동의 의견을 무시하는 결과가 아닌,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이유를 아동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안내하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34)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2호(2009) 아동의 의견이 청취될 권리(CRC/C/GC/12), 제97항. 4. 참여 및 의견 존중(The view of the child)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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