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이해
세계인권선언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
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
하여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
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
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
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
‘생각열기’
「세계인권선언」 제2조의 차별금지사유와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의 차별금지사유를 비
교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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