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전문개정 2011. 5. 19.] 제45조(고발 및 징계권고)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 처벌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등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 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②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고발을 받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고발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 사유를 밝혀야 한 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 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시행일: 2022. 7. 1.] 제45조 제46조(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① 위원회는 제44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권고 또는 조치를 하기 전에 피진정인에게 의 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47조(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① 위원회는 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 요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 요청의 절차ㆍ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48조(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①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 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의료, 급식, 의복 등의 제공 2.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및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 3.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 장소의 변경 4.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5.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을 그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 6.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명예의 보호, 증거의 확보 또는 증 거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49조(조사와 조정 등의 비공개) 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ㆍ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Выберите целевой абзац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