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인권을 존중하는 책임은 실천점검의무(Due Diligence)5)를 통해서 현실화 될 수 있다. 기업은 기업활동에 연관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괄적이며 · 선행적인 노력을 해야 하며, 문제가 일어날 경우를 대비하여 적절한 사법적 비사 법적 고충처리 제도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l l l l Q. 실천점검의무란 무엇인가?6) 인권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고 경감할 목적으로 기업활동의 전체 수명 주기 동안 실제적 이고 잠재적인 인권위험을 발견하려는 포괄적이며 선행적인 시도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나라의 배경을 고려하여 특정 인권침해적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자신의 기업활동이 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는 책임 해당기업 뿐 아니라 사업 파트너, 공급망, 정부기관, 비정부주체들�� 같은 관련 이해관 계자들과 기업활동 간의 관계를 통해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노력 인권영향평가를 할 때 원주민과 여성, 민족 혹은 인종, 종교적, 언어적 소수 집단, 아동, 장애인,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직면한 특정 도전과제들을 인식하고 취약계층 그리고 소외계층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기업과 인권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인권에 관한 기업리더 이니셔 티브(Business Leaders Initiative on Human Rights: BLIHR)7)는 인권경영의 분야 를 아래와 같이 세 가지 분야로 분류하였다. 첫째,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나 국제 규범 등에 해당하는 분야가 있고, 둘째, 사회적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실 행하는 활동이 있고, 셋째, 이상적으로 실행하는 하면 좋은 활동이 있다는 것이다. 필수적인 준법경영을 하지 않거나, 이상적으로 실행하는 기업사회공헌 등과 같은 활동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4) 국가인권위원회, 2013년 제3회 인권경영포럼, 2013.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은 II. 인권경영의 배 경, 2. 인권경영과 국제적 동향, 1) 국제사회, (5) UN 기업과 인권 프레임워크 이행원칙 부분의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에서 상세하게 다루어질 예정이다. 5) Due Diligence는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 법률에서는 선관의무로, OECD 가이드라인 번역본(지 식경제부, 2011)이나 ISO26000 번역본(한국표준협회, 2012), John Ruggie의 Just Business (번역 이상수, 2013)에서는 실사로 번역하고 있다. 하지만 실사는 주로 M&A 혹은 회계 등에서 기업진단이나 평가에 주로 쓰이는 말로, 실천점검의무가 인권경영에 대한 광범위한 분야의 실천 이나 전사적인 점검과 같은 의무적 성격을 보다 더 잘 반영하므로 본 교재에서는 실천점검의무 로 번역하기로 한다. 즉, 사업추진 기획단계에서부터 종결 시까지 지속적으로 인권에 미치는 부 정적 영향을 파악(Identify)하고, 방지・예방(Prevent)해야 하며,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는 완화 (Mitigate)활동을 하고, 발생한 기업의 행동에 책임을 지기위해 인권에 대한 실천점검 의무를 실 행하는 것을 강조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6) 국가인권위원회, 2013년 제3회 인권경영포럼, 2013 7) 인권에 관한 기업리더 단체행동 프로젝트, BHIHR는 Global Business Initiative on Human Rights (GBI)로 변화되었다. GBI 공식 웹사이트: http://www.global-business-initiative.org/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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