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타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에는 눈길을 돌리지 않을 수 있 다. 가령 소유의 땅에 불법으로 정착해 있는 경우, 이들이 그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토지를 개발하 기 위해 아무런 대책 없이 거주민을 거리로 내모는 것이 정당한 것은 아니다. 토지나 지역의 개발과 빈민의 생존권을 존중하는 것 이 양립될 수 없다면, 소수 가진 자의 재산(=소유권)을 위해 다수 의 생존(=인권)의 침해를 간과하게 될 것이다. l 기업의 경제활동에서 고용주가 피용자의 인권을 존중한다면, 중소 영세기업으로 하여금 그 피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 도록 대기업이 적절하고 공정한 이윤을 보장해 준다면, 소유권자 가 권리 없는 자들의 생존권을 존중한다면, 이런 인식 또는 규범 의식을 가진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인권존중의 문화가 손쉽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는 상상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l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란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가 없고, 국가가 인 권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사회여야 할 뿐 아니라, 의 에 대한 인권침해가 효과적으로 억제되는 사회여야 할 것이다. 이 두 영���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야 한다. 私人 私人의 私人에 대 한 인권침해도 효 과적으로 억제되어 야 한다. 私人 私人 왜 기업과 인권이 같은 맥락에서 논의가 되기 시작했는지 재차 강조하자면, 위 에 설명한 바와 같이 첫째, 私人에 의한 인권침해가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 둘째, 불공정하거나 불균형적인 계약이나 비대 칭적인 시장의 결과 私人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여 기업활동에 참여하는 일부 만이 이익과 부를 축적하고 다수의 경제활동참여자들의 인권과 권익은 희생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따라서 私人의 私人에 대한 인권침해도 효과적으로 억제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기업활동에 있어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경영 방식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흐름에 따라서, 기업활동에 있어서 제1세대 인권, 제2세대 인권, 제3세 대 인권에 대한 보호를 적용하는 다양한 방식을 모색하는 노력이 전개 되었다. 여 기에서 중요한 것은 인권은 도덕에 근간을 둔 것이어서 실정법에 우선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즉,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요시하는 경영방식이 필요해 진 것이다.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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