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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방지 등), 거주 이전의 자유(국내 외 거주 이전의 자유,
망명비호권 등), 사상과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 사생활 및
가족생활의 존중, 참정권, 재판청구권, 재산권 등등
[제2세대 인권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l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권리
l 사회적 평등을 기초로 배분적 정의에 근거해 가치의 생산과
자원의 배분에서 형평성을 보장하는 권리
l 노동권, 노동조합에 관한 권리, 사회보장과 사회보험에 대한
권리, 가정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권리, 아동 보호에 관한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을 영위할 권리, 가능한 최상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영위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문화에 대한 권
리등
[제3세대 인권 - 연대의 권리]
l 국경을 넘은 사람과 사람의 연대이자, 세대와 세대의 연대,
인간과 자연의 연대 등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인권
l 발전에 대한 권리, 환경에 대한 권리, 평화에 대한 권리, 문
화유산에 대한 권리, 의사소통에 대한 권리,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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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채택 이후 발전해 가고 있는 인권은 불가분성이 있다. 시민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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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각 항목이 분리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
니라 전체로서 상호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모든 인권 항목을 존중하는 것
이 국가의 의무이지, 그 중 어떤 것은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인권은 도덕에 근간을 둔 것이어서 실정법에 우선하는 성격을 가진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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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므로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시키는 정치 사회 법제도는 정당성이 보장되지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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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기준에 반하는 제도는 없어져야 할 제도로 평가된다. 보편성 도덕성에 기반을
둔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정부에 대해서 국민은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저항은 정당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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