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24> 진정제도 활용 시 종사자나 아동의 신원 보장 여부 시설유형 항목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신원 보장 여부 N(%) 전체 예 169(54.0) 84(49.4) 253(52.4) 아니오 16(5.1) 13(7.6) 29(6.0) 모르겠음 128(40.9) 73(42.9) 201(41.6) 313(100.0) 170(100.0) 483(100.0) 전체 (6) 사생활 보장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의 사생활 보장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25부터 표 27과 같 이 보고되었다. 아동의 소지품을 어떻게 검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중 약 72%가 소지품 검사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소지품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서는 ‘이유가 있을 때(308명, 63.2%)’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정기적으로 (24명, 4.9%)’와 ‘비정기적으로(17명, 3.5%)’ 한다는 응답이 일부 있었다. 그 외 110명(22.6%)은 소지품 검사를 ‘하지 않음’에 답하였고, ‘기타’에 28명(5.7%)이 응 답하였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중 약 74%는 소지품 검사 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유가 있을 때(205명, 65.3%)’ 한다고 답한 비율이 가 장 높았다. 소지품 검사를 ‘하지 않음’에는 60명(19.1%)이 응답하였다. 공동생활가 정 종사자 또한 약 68%가 소지품 검사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유가 있을 때 (103명, 59.5%)’에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소지품 검사를 ‘하지 않음’에는 50명 (28.9%)이 응답하였다. <표 25> 소지품 검사 여부 및 방식 시설유형 항목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소지품 검사 N(%) 전체 정기적으로 15(4.8) 9(5.2) 24(4.9) 비정기적으로 12(3.8) 5(2.9) 17(3.5) 이유가 있을 때 205(65.3) 103(59.5) 308(63.2) 하지 않음 60(19.1) 50(28.9) 110(22.6) 기타 22(7.0) 6(3.5) 28(5.7) 314(100.0) 173(100.0) 487(100.0) 전체 제4장.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욕구 및 사례 조사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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