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24> 진정제도 활용 시 종사자나 아동의 신원 보장 여부
시설유형
항목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신원 보장
여부
N(%)
전체
예
169(54.0)
84(49.4)
253(52.4)
아니오
16(5.1)
13(7.6)
29(6.0)
모르겠음
128(40.9)
73(42.9)
201(41.6)
313(100.0)
170(100.0)
483(100.0)
전체
(6) 사생활 보장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의 사생활 보장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25부터 표 27과 같
이 보고되었다. 아동의 소지품을 어떻게 검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중
약 72%가 소지품 검사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소지품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서는 ‘이유가 있을 때(308명, 63.2%)’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정기적으로
(24명, 4.9%)’와 ‘비정기적으로(17명, 3.5%)’ 한다는 응답이 일부 있었다. 그 외
110명(22.6%)은 소지품 검사를 ‘하지 않음’에 답하였고, ‘기타’에 28명(5.7%)이 응
답하였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중 약 74%는 소지품 검사
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유가 있을 때(205명, 65.3%)’ 한다고 답한 비율이 가
장 높았다. 소지품 검사를 ‘하지 않음’에는 60명(19.1%)이 응답하였다. 공동생활가
정 종사자 또한 약 68%가 소지품 검사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유가 있을 때
(103명, 59.5%)’에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소지품 검사를 ‘하지 않음’에는 50명
(28.9%)이 응답하였다.
<표 25> 소지품 검사 여부 및 방식
시설유형
항목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소지품 검사
N(%)
전체
정기적으로
15(4.8)
9(5.2)
24(4.9)
비정기적으로
12(3.8)
5(2.9)
17(3.5)
이유가 있을 때
205(65.3)
103(59.5)
308(63.2)
하지 않음
60(19.1)
50(28.9)
110(22.6)
기타
22(7.0)
6(3.5)
28(5.7)
314(100.0)
173(100.0)
487(100.0)
전체
제4장.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욕구 및 사례 조사 ❙ 71
Select target paragraph3
Connect to a paragraph
Connect to an entity
Disable highlights
Add to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