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22> 진정제도의 필요성 시설유형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N = 315) (N = 172) 항목 진정제도 필요성 N(%) 전체 (N = 487) ���균 3.13 3.08 3.11 표준편차 0.57 0.72 0.63 다음으로 종사자와 아동이 외부 기관에 진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잘 활용되고 있다 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매우 그렇다)’에 응답하 도록 질의하면서 ‘필요한 경우가 없었다’는 보기를 함께 포함하였다(표 23). 종사자 전체의 응답 평균이 2.87(SD = 0.76)로 나타났으며, ‘필요한 경우가 없었다’에는 89명이 답하였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응답 평균은 각각 2.89(SD = 0.73), 2.83(SD = 0.81)로 나타났다. <표 23> 진정제도의 활용 시설유형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N = 272) (N = 128) 항목 진정제도 활용 N(%) 전체 (N = 400) 평균 2.89 2.83 2.87 표준편차 0.73 0.81 0.76 이어 종사자나 아동이 외부 기관에 진정했을 경우, 종사자나 아동의 신원이 보장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표 24). 전체 응답자 중 253명(52.4%)이 ‘예’, 201명 (41.6%)이 ‘모르겠음’, 29명(6.0%)이 ‘아니오’라고 응답하였다.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응답자 중 169명(54%)이 ‘예’, 128명(40.9%)이 ‘모르겠음’에 답하였으며, 공동생활 가정의 경우 응답자 중 84명(49.4%)이 ‘예’, 73명(42.9%)이 ‘모르겠음’에 응답하였다. 70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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