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책임 부담, 후견인 지정 진행 중 등의 응답이 있었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은 ‘예’가 139명(63.8%), ‘아니오’가 79명
(36.2%)이며, 공동생활가정은 ‘예’가 43명(56.6%), ‘아니오’가 33명(43.4%)이었다.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고 아동 중 친권자와 연락이 단절되었지만 후견인이 없는
아동의 비율이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보다 높은 편이었다.
<표 17> 친권자와 연락이 단절된 아동
시설유형
항목
친권자 연락 단절
아동 여부
후견인 여부*
N(%)
전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있음
229(75.8)
80(48.2)
309(66.0)
없음
73(24.2)
86(51.8)
159(34.0)
전체
302(100.0)
166(100.0)
468(100.0)
있음
139(63.8)
43(56.6)
182(61.9)
없음
79(36.2)
33(43.4)
112(38.1)
전체
218(100.0)
76(100.0)
294(100.0)
Note. *‘후견인 여부’는 ‘친권자 연락 단절 아동 유무’에 “예”를 응답한 경우에만 답하도록 함.
응답자가 근무하고 있는 시설에 형제자매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 함께 생활
할 수 있도록 배치되었는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형제자매가 있는 아동이 없는 경우
를 제외하고, 함께 생활하도록 배치하였다는 응답이 291명(74.2%),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101명(25.8%)으로 나타났다(표 18).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
의 경우 함께 배치했다는 응답이 213명(74.0%),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5명
(26.0%)이었으며, 공동생활가정은 함께 배치했다는 응답이 78명(75.0%), 그렇지 않
다는 응답이 26명(25.0%)이었다.
<표 18> 형제자매 동일 시설 거주 시 함께 생활하도록 배치 여부
시설유형
항목
형제자매 함께
생활하도록 배치
N(%)
전체
(N = 392)
아동양육시설
(N = 288)
공동생활가정
(N = 104)
예
213(74.0)
78(75.0)
291(74.2)
아니오
75(26.0)
26(25.0)
101(25.8)
66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