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소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지침 및 시설 평가지표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인권교육 을 받고 있다. 실제로 전국 90%의 아동복지시설이 인권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인권인식과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도 있었지만, 반복되는 교육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교육 내용 등이 부정적인 평가로 나타났다. 인권교육 실시 여부를 서류로만 파악하는 문제가 지적된 조사도 있다. 선행연구 전반에서 인 권교육의 내용과 방법, ���과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 미흡했으며, 특히 아동생활시설의 특성에 따른 인권교육의 영향을 알 수 있는 자료는 특별히 없었다. 그러나 인권교육이 현장 상황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지 못하면 인권교육 수강 이후에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기 어렵다. 각 아동 분야 종사자의 직무 특성과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사례에 기반한 인권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특 히 아동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종사자의 경우 서로 다른 특성의 다수 아동이 집단으 로 생활하는 곳이며, 이들 아동은 가정과 분리되는 결과로 심리·정서적으로 위기에 처할 어려움이 크다는 선행연구들에 비추어, 주양육자로 돌봄과 보호의 업무를 수 행하는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은 현장의 목소리에 기초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기존의 인권교육은 ‘아동권리’에 초점을 두고 있기는 하나, 제목과 목표 이외에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의 일관된 방 향성도 확인할 수 없었다.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이 공통된다 는 점만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인권교육의 모니터링과 강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후속조치도 정리된 문서로 누적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인권교육 자체가 업무에 의 미가 있다고 응답한 다수 조사와 함께 인권과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인권 실천으 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는 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 시사한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방법은 인권교육의 효과성을 증대화하기 위한 실태 확인에 초 점을 맞추었으며, 사례에 기반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나아가기 위한 종사자 들의 욕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4장의 설문 및 면접조사는 현황에 대한 문제의식 에 기초하여 조사 문항을 구성한 것이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인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개선안을 도출하였다. 제3장.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현황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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