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의 효과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의 실태에서 나아가, 인권교육의 효 과성에 대하여 다룬 국내 선행���구도 찾아보기 어렵다. 인권교육 유무에 따라 종사 자들의 아동권리 인식, 인권감수성, 지도방법 등에 있어 차이가 나타났는데 구체적 으로 다음과 같다. 2019 아동권리인식도 조사 결과, 아동권리협약을 알고 있거나 아동권리 교육을 경험한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전반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국제아동인권센터, 2019). 나아가 종사자들의 인권교육 경험 과 아동권리 인식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아동권리보 장원, 2020a), 아동 인권교육이 아동권리 인식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유추할 수 있다. 아동권리 인식뿐 아니라, 아동복지시설 중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인 권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 살펴본 연구에서, 교육 전보다 교육 후에 종사자 의 인권감수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참여자 들이 사전에 타인에 대한 공감이 적었던 인권상황에 대한 민감성을 향상시키는 데 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혜원 외, 2010). 또 다른 효과로 인권교육의 경 험 정도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지도방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교육 이수 횟수가 많은 종사자일수록 아동에게 논리적 설명의 지도 방법을 많 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인권교육이 종사자가 아동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조영주, 2019; 손명동, 2021). 덧붙여, 인권교육 이수 횟수 등 실제 경험은 아니지만,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한 종사자의 인식과 아동권리 인식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교육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종사자일수록(현영렬, 2009), 인권교육 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일수록(감영숙, 2012),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난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한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비하 여, 그 대상을 아동복지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부모, 그리고 교사까지 확장하 여 인권교육의 효과 및 영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아동복지시설을 포함한 사 제3장.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현황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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