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실태
「아동복지법」에 인권교육이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들은 지침 및 평가지표에 의해 매년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
다. 이처럼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수로 진행되고 있지만,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 효과성 등에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본 장에
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현황과 그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의 현황은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실
태조사(국제아동인권센터, 2017), 보건복지부 아동권리인식도조사(아동권리보장원,
2020a; 국제아동인권센터, 2019) 등 주기적으로 수행되는 실태조사, 그리고 아동
복지시설 아동인권상황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10),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
육 모니터링(국가인권위원회, 2020) 등의 연구에서 일부 찾아볼 수 있다.
가장 최근 자료��� 반영한 인권교육 현황(국가인권위원회, 2020)을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전국의 아동복지시설 91.0%가 2019년에 인권교육을 진행하였다. 인권교육
방법으로는 외부교육 참여(44.0%)가 가장 많았고, 시설 자체 및 외부교육 참여
(32.3%), 시설 자체 진행(23.7%)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장의 최고관리자 인권교육
수강 여부 또한 조사되었는데, 참여한 인원(46.4%)보다 참여하지 않은 인원(53.6%)
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인권교육 시 종사자 집단을 직급/직종/기타
방식으로 구분하여 진행한 곳은 22.2%로 구분하지 않은 곳(77.8%)보다 낮게 나타
났다. 그 외 강사의 전문성, 강사료 지급기준, 강사비, 진행 시간(업무시간), 참여기
관, 강사 소속, 수강 내용, 수강 방법 등이 조사되었다.
인권교육에 만족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되었는데 ‘평소에 몰랐던 인권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26.6%)’, ‘이용자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24.1%)’이라는 이유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반복되는 교육으로 유사한 내용 반복(56.4%)’, ‘강의내용이 현실과 너무 맞지 않아
서(16.4%)’ 등의 이유가 높은 응답 비율로 나타났다(국가인권위원회, 2020). 즉, 인
권교육을 통해 종사자들이 아동권리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지만, 한편으론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반복적인 교육 내용에서 현장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선해
제3장.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현황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