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고 있지만(제18조의4), 보장되어야 할 학생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이러한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직원 등 이해관계자들이 어떠한 책무
를 지는지, 그리고 인권교육의 실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폭력을 예방
하고 근절하기 위해 조사·연구·교육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의
무를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또한, 이러한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교육에 관
한 내용을 포함해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6조 제1항).
학교의 장은 학생들,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제15조).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으로는 학교폭력 관련 법령,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관련 프로그램 운영방법,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시행령 제17조), 권리나 인권 관점의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3) 아동복지시설 인권교육에 관한 법령
아동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도 해당한다. 다만, 사회
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아동복지법」 등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사회복지사업법」제3
조),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생활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인권교육은 「아동복지법」
에서 규율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아동
을 대상으로 아동의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제31조). 이때 실시되는
‘안전’교육에는 성폭력 및 아동학대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감염병 및 약물
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이 포함된다. 교육에 관
한 실시주기와 내용, 방법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6]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보편적인 아동권리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
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교육·훈련을 대학 또는 아동복지단체나 그 밖의 교
제2장. 이론적 배경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