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 국가교육과정, 교육정책에 인권에 관한 내용 또한 함께 포함되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아동·청소년 관련 인권교육에 관한 법령
아동·청소년에 관한 인권교육 법령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기본법이라 해석될 수 있는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을 먼저 검토해 보고자 한다. 「아동복지법」 제4조는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
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
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제6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
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명시하고 있다(제7항). 아동권리
보장원은 아동 관련 교육 및 홍보 업무를 수행하며(제10조의2 제2항 제11호), 아동
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및 아
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업무 또한 수행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제2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취할 의무도 부담한다(제22조 제1항 제2호).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제26조)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예방교육
(제26의2)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경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
단체의 장,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이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
건복지부장관은 관련 교육을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
의 고려해 매년 아동의 안전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 아동복지시설 관련 교육은 3)항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청소�� 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이 법 및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할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제8조
의2). 특히, 청소년 관련 기관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제2장. 이론적 배경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