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ests taken as a primary consideration)’에서는 당사국은 아동을 위해 일 하거나 아동을 상대하는 전문가 등 아동에게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협약 제3조 제1항 및 그 실질적인 적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고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또한 교육 대상에 포함된다. 200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제12호 일반논평 ‘아동의 의견이 청취되어 야 할 권리(The right of the child to be heard)’에서는 당사국이 가정 내 학대 등의 사유로 아동을 가족으로부터 분리하기로 결정했을 때에는 아동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아동의 견해를 고려해야 하며, 위원회는 당사국 이 법률, 행정규칙, 정책방향을 통해 아동이 위탁가정 또는 시설배치, 양육 계획 수 립 및 검토, 부모와 가족의 방문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그 의사를 고려하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시설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대안양육을 받고 있는 아 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신의 배치, 위탁가정에서의 양육 규정, 일 상생활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에 정당한 비중을 부여받을 수 있는 체계가 도입되 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이 다른 아동 및 성인과 학습하고 놀고 생활하는 시설에서 인권이 실천되고 있을 경우에만 인권교육이 아동에게 동기를 부 여하고 아동의 태도를 형성할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기관에서는 아동의 의사표현 권리가 아동의 철저한 검증 하에 놓이게 된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자신의 견해 에 정당한 비중이 주어지고 있는지 아동 스스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최종견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결과, 1996년 제1차 최종 견해에서부터 2019년 제5-6차 최종견해에 이르기까지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아동 관련 종사자의 협약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아동을 위해 일하는 종사 자에 대한 인권교육·훈련을 시행할 것을 반복적으로 권고하였다. 아동과 함께 생활 하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특히 아동의 일상을 함께하는 보호자이자 지지체 계로서 아동 최상의 이익을 실천할 책무가 있다는 점에서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제2장. 이론적 배경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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