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장
사무국장
상담지도원
임상심리상담원
보육사
법정기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14] 참조)
시설당 1명
아동 30명 이상 시설당 1명 (자립지원시설은 10명 이상 1명)
* 공동생활가정,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해당없음
양육, 일시보호, 상담소는 필요인원
자립지원시설은 아동 10명 미만 1명, 아동 10명 이상~30명 미만 2명,
아동 30명 이상 3명
양육, 일시보호, 상담소는 30명 이상 1명
보호치료시설은 시설당 1명
0∼2세까지 아동 2명당 1명
3∼6세까지 아동 5명당 1명
7세 이상 아동 7명당 1명
*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해당없음
양육, 일시보호, 보호치료는 30명 이상 1명
*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은 30명 초과시 1명 추가
생활복지사
ex) 아동 31명부터 생활복지사 2명 배치
10명 이상 전용시설은 필요인원
지역아동센터는 30명 이상 2명(50명 초과시 1명 추가), 10명 이상 1명
간호사
(간호조무사)
양육, 일시보호, 보호치료, 상담소 30명 이상 1명
직업훈련교사
양육, 보호치료 시설은 필요인원
양육, 일시보호, 보호치료 시설은 10명이상 1명(30명 초과시 1명 추가)
조리원
ex) 아동 31명부터 조리원 2명 배치
위생원
양육, 일시보호시설은 30명 이상 1명
안전관리원
보호치료시설은 30명 이상 2명(40명 이상 4명), 전용시설은 30명 이상 1명
영양사
양육, 일시보호, 보호치료시설은 30명 이상 1명
지역아동센터는 50명 이상 1명
사무원
양육, 일시보호, 보호치료는 10명 이상 1명
자립, 상담소, 전용시설은 30명 이상 1명
양육, 보호치료시설은 10명 이상 1명, 자립지원시설은 30명 이상 1명
자립지원
전담요원
* 양육시설은 100명 초과시 1명 추가
공동생활가정은 필요인원
※ 출처: 보건복지부(2021). 2021 아동분야 사업안내[1], p.189-190.
제2장. 이론적 배경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