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장 사무국장 상담지도원 임상심리상담원 보육사 법정기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14] 참조)  시설당 1명  아동 30명 이상 시설당 1명 (자립지원시설은 10명 이상 1명) * 공동생활가정,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해당없음   양육, 일시보호, 상담소는 필요인원 자립지원시설은 아동 10명 미만 1명, 아동 10명 이상~30명 미만 2명, 아동 30명 이상 3명   양육, 일시보호, 상담소는 30명 이상 1명 보호치료시설은 시설당 1명    0∼2세까지 아동 2명당 1명 3∼6세까지 아동 5명당 1명 7세 이상 아동 7명당 1명 *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해당없음  양육, 일시보호, 보호치료는 30명 이상 1명 *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은 30명 초과시 1명 추가 생활복지사 ex) 아동 31명부터 생활복지사 2명 배치   10명 이상 전용시설은 필요인원 지역아동센터는 30명 이상 2명(50명 초과시 1명 추가), 10명 이상 1명 간호사 (간호조무사)  양육, 일시보호, 보호치료, 상담소 30명 이상 1명 직업훈련교사  양육, 보호치료 시설은 필요인원  양육, 일시보호, 보호치료 시설은 10명이상 1명(30명 초과시 1명 추가) 조리원 ex) 아동 31명부터 조리원 2명 배치 위생원  양육, 일시보호시설은 30명 이상 1명 안전관리원  보호치료시설은 30명 이상 2명(40명 이상 4명), 전용시설은 30명 이상 1명 영양사   양육, 일시보호, 보호치료시설은 30명 이상 1명 지역아동센터는 50명 이상 1명 사무원   양육, 일시보호, 보호치료는 10명 이상 1명 자립, 상담소, 전용시설은 30명 이상 1명  양육, 보호치료시설은 10명 이상 1명, 자립지원시설은 30명 이상 1명 자립지원 전담요원 * 양육시설은 100명 초과시 1명 추가  공동생활가정은 필요인원 ※ 출처: 보건복지부(2021). 2021 아동분야 사업안내[1], p.189-190. 제2장. 이론적 배경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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