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이 있다고 규정한 것과 협약 제42조에서 성인과 아동에게 협약의 원칙과 규정 을 널리 알릴 국가의 의무를 명시한 것도 같은 취지이다. 즉, 인권을 아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권리이며 스스로의 권리를 보장하는 출 발점으로서, 아동의 가정환경이자 생활환경을 구성하는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은 종사자의 권리보장을 통해 아동의 권리 실현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심의를 통해 특히 아동과 함께 일하는 종사자에 대한 아동권리 인식도가 낮다는 점을 우려하며, 아동 관련 종사자에 대한 필수적 인권교육을 반복적으로 권고하였다. 인권은 지식과 기술, 태 도로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학습되어야 하며, 실제적인 보호자로서 아동의 발달기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은 특별히 중요하다. <표 2>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인권교육 관련 권고  위원회는 당사국이 교과과정에 인권 내용을 부분적으��� 포함시킨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아동, 일반 대중, 그리고 아동관련 직업 종사자 사이에서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인식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 그 중에서도 특히 다음의 방안 을 취할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한다. (CRC/C/KOR/CO/3-4, paras. 22-23.) a) 학교 교과과정에 아동권리 및 인권에 관한 교육을 더욱 포함시킬 것. b) 아동을 위해, 또는 아동과 함께 일하는 전문단체들이 협약과 관련하여 충분한 연수를 받도 록 할 것. c) 협약의 대중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화할 것.  위원회는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족과 같은 유형의 돌봄을 제공하려는 대한민국의 노력과 이를 위한 추가적인 시설의 설립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러한 대안양육시설에 대한 행정운 영만을 평가하며, 보육, 보육 담당자의 기술과 이들에 대한 훈련, 그리고 아동에 대한 처우의 질은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려하며 지적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이러한 시설 내 학대 및 방임사건을 다루기 위한 진정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우려하며, 부모와 연락이 끊긴 아동을 위한 추적제도의 부재에도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a) 서비스의 질, 관련 전문가들이 아동권리 등에 대해 받는 정기적인 교육, 공립 및 사립 대안 양육기관 내 아동에게 제공되는 돌봄의 유형을 협약 제25조에 따라 체계적이고 정기적으 로 검토할 것. b) 대안양육시설 내 아동학대 관련 진정접수, 조사 및 기소제도를 보장하고, 학대 피해자들이 6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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