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및 시설 종사자를 포함한 지지체��의 역할이 아동의 삶에 있어 주요하며, 결과 적으로 아동권리 보장에도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한편, 현재까지 정부 및 시민단체의 아동인권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대상은 보육시설,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아동보호체계에 있는 보호대상 아동의 인권 실현을 위한 인권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실태조사,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아동권리인식도조사, 아동종합실태조사 등 연도별 혹은 주기적으로 수행되는 관련 실태조사에서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정보는 찾아보기 어렵다. 아동 복지시설 종사자는 인권의 주체이자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주요한 의무이행자로서 인권교육의 주요 대상 중 하나이나, 아동복지시설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화 된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부재한 현실을 유추할 수 있다. 3) 아동과 아동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의 중요성 유엔은 「인권교육훈련선언」(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을 통해 인권교육훈련은 모든 연령대에 영향을 미치는 일생의 과정이며(제3조), 모든 사람은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관한 정보를 알 고, 찾고,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인권교육훈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제1조)을 강조한다. 모든 분야에서 인권교육 프로그램 이행을 촉진하고, 인권교육의 지속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유엔이 채택한 제1차(2005-2009)와 제2차(2010-2014) 및 제3 차(2015-2019) 행동계획에 이어, 2019년 채택한 제4차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 (2020-2024) 행동계획 초안도 확인할 수 있다(A/HRC/42/23). 또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하 “아동권리협 약”) 제28조와 제29조, 그리고 일반논평 제1호8)에서 교육은 아동의 고유한 권리를 촉진하고 지지하고 보호하는 등 아동이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권리를 실현하는데 그 7) 2017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는 서울특별시 11개 교육지원청(초중고학생, 부모, 교사)과 서울시 소재 어린이청소년시설(아동, 종사자)에서 응답자를 표집하여 연구를 수행하였고 어린이청소년시설의 경우 지 역아동센터 및 청소년 쉼터 종사자 대상으로 인권교육과 관련 정보를 질의하여 아동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에 대한 인권교육 시행 여부와 내용, 효과 등은 알 수 없다. 8) 일반논평 1호(2001):「교육의 목적」 제1장. 서론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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