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타남. 다만, 해당 조사는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쉼터를 표집하여 실시한 것으로 표본에 한계가 있음 -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결과에 따르면, 아동 시설은 2016년에 3.4점(5점 만점), 2019년에 3.9점을 받아 인권교육에 대한 실태 가 양호한 편이었음. 다만, 인권교육에 관한 평가는 종사자의 인권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만 이루어지고, 그 세부 내용은 평가대 상이 아님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의 효과성 - 2019 아동권리인식도 조사 결과, 아동권리협약을 알고 있거나 아동권리 교육을 경 험한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 으며, 2020년 인식도조사에서도 종사자들의 인권교육 경험과 아동권리 인식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아동 인권교육이 아동권리 인식 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유추할 수 있음 - 아동복지시설 중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 살펴본 연구에서, 교육 전보다 교육 후에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는 결과도 있으며, 인권교육 이수 횟수가 많은 종사자일수록 아동에게 논리적 설명의 지도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인권교육이 종사자가 아동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아동복지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태도에 관한 연구를 살펴 보면, 인권교육 이수시간이 많을수록, 인권교육을 경험할수록, 인권교육을 중요하게 인식할수록 긍정적인 인권태도를 보였음. 선행연구 전반에서 아동권리 인식을 높여 줄 수 있는 인권교육을 경험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 수 있음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의 주요 내용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은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국제 아동인권센터 교육 진행),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실시하 고 있는데, 교육 내용은 크게 아동인권의 이해와 아동인권의 실천으로 구분할 수 있음. 아동인권의 이해 영역에서는 아동의 개념, 아동권리협약 기본권 및 일반원칙, 권리주체자와 의무이행자에 대해 다루며 아동인권의 실천 영역에서는 아동인권의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아동을 대상으로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 방법들 에 대해 안내함 - 그러나 기존의 인권교육은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이 공통된다 는 점만 짐작할 수 있을 뿐이며, 제목과 목표 이외에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하기 어려웠으며,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의 일관된 방향성도 확인할 수 없음. 인권 - v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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