련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국가의 의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모든 수준에서의 직접 훈련과정, 행동강령 및 교육과정에 협약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이러한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강조함 - 일반논평 제13호: 당사국은 아동을 위해 일하거나 아동을 상대하는 전문가 등 아동 에게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협약 제3��� 제1 항 및 그 실질적인 적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함 - 일반논평 제12호: 시설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대안양육을 받고 있는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신의 배치, 위탁가정에서의 양육 규정, 일상생활 문제 에 대한 자신의 의견에 정당한 비중을 부여받을 수 있는 체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함. 또한, 아동이 다른 아동 및 성인과 학습하고 놀고 생활하는 시설에서 인권이 실천되고 있을 경우에만 인권교육이 아동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아동의 태도 를 형성할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기관에서는 아동의 의사표현 권리가 아동의 철 저한 검증 하에 놓이게 된다는 점도 언급함 3)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최종견해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결과, 1996년 제1차 최종견 해에서부터 2019년 제5-6차 최종견해에 이르기까지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아동 관련 종사자의 협약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아동을 위해 일하는 종사 자에 대한 인권교육·훈련을 시행할 것을 반복적으로 권고함 - 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특히 아동의 일상을 함께하는 보호자이자 지지체계로서 아동 최상의 이익을 실천할 책무가 있다는 점에서 종사자 에 대한 인권교육은 특별히 중요함 ○ 인권 친화적 아동복지시설 조성을 위한 국내법·제도 1) 인권교육에 관한 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 의식을 깨 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할 책무를 짐. -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국가인 권위원회는 인권교육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협력 및 시행뿐만 아니라 인권교육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 는 의견의 표명, 인권교육 강화 관련 국내‧외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과의 교류·협 력, 인권교육 관련 국제기준 및 권고사항의 조사·분석 및 그 이행, 인권교육 전문 가 및 강사를 양성하고 인권교육 과정을 개발·운영 등을 수행함 2) 아동·청소년 관련 인권교육에 관한 법령 -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초·중등교육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 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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