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학교는 학생의 스포츠와 신체활동에 대한 동기부여와 기량 습득의 책임을 가진다. 1. 학교는 학생의 발달단계에 필요한 스포츠와 신체활동을 교과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2. 학교는 다양한 신체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특정인이 독점하지 않도록 한다. 3. 스포츠 교육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학생의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제6조 국가는 장애인이 스포츠 활동 참여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장애인은 스포츠와 신체활동을 통해 육체적 자신감과 몸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다. 2. 장애인은 스포츠와 신체활동 참여를 통해 더 많은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3. 국가는 장애인이 스포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 국가는 장애 종류와 욕구에 맞는 신체활동 기회를 주고, 전문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 5. 스포츠 활동 현장에서는 장애인이 자유롭게 활용할 적절한 설비를 마련해야 한다.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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