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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제20조)를 가진다고 하여‘학생의 참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학생에게 참
여권을 부여할 것인지의 문제는 학교 내에서 학생의 지위 및 다른 교육당사자
와의 관계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에 속한다.
한편, 다른 교육당사자인‘학부모의 참여권’에 관하여 보건대, 학부모의 참
여권은 학교교육에서 국가와 학부모의 관계에 관한 기본결정에 해당하기 때문
에 교육기본법은 제13조 제2항에서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제시권의 형태
로, 초·중등교육법은 제31조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의 참여의 형태로 학부모
의 참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생의 참여권도‘학부모의 참여권’과 마찬가지로 학교의 조직과 운영과
관한 기본결정으로서 입법자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해야 할 사항에 속한다.
바.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단지 학생의 기본권
에 관한 규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필연적으로 다른 교육당사자와
의 관계, 즉 관련 교육당사자의 기본권과 이익을 함께 규율하게 된다. 이와 같
이 다양한 기본권주체의 기본권과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영역에서 이러한 충돌
상황의 조정과 해결은 민주국가에서 입법자의 과제, 즉 입법자가 입법절차에서
공개토론과 이익조정을 통하여 스스로 이행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나아가, 학교의 영역에서 다양한 교육당사자의 상이한 권한·기본권·이익
사이의 경계설정과 조정의 문제는,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지역적 요소에
의하여 지역공동체에 국한되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지역적 문제가 아
니라, 전국의 모든 학교와 직접 관련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적
인 기준에 의하여 일원적으로 규율되어야 하는 초지역적·범국가적 문제이다.
성교육에 관한 국가교육권한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의 경계를 설정하고,
종립학교에서 허용되는 종교교육의 범위를 정하며, 학교영역에서 학생의 참여
권을 규정하고 교사의 수업권·학교의 자율권과 학생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
68 _ 학생인권조례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