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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특정 가치관이나 사회적 생활양식을 전달하고 학생을 기존의 사회질
서에 적응시키고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타인에 의한 형성을 의
미한다는 점에서, 국가에 의한 학교교육은 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학생의 자유
로운 인격발현권과 충돌할 수 있다.
학교교육이 학부모의 가치관·세계관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가
는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학부모의 다양한 가치관을 고려하고
존중함으로써 세계관적으로 중립적인 학교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국가는 학교
교육에 있어서‘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 자녀의 교육을 자유롭게 형성
할 수 있는 부모의 교육권’을 존중해야 하고, 학부모의 다양한 가치관에 대하여
개방적이어야 한다.
‘학생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은 국가에 대하여 개인의 인격발현에 영향력
을 행사할 수 있는 학교교육의 가능성을 남용해서는 아니 되고, 가능하면 인격
의 자유롭고 자율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요청한다. 학생의 인격발현권은 국가
에 대하여 일방적 견해나 편향적으로 선별된 지식의 전달을 금지하고 모든 중
요한 정신적 흐름을 균형 잡힌 개관(槪觀)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학교는
사회의 모든 중요한 가치관과 세계관을‘중립적인 중개자’로서 학생에게 전달
해야 한다. 예컨대, 국가는 성교육을 통하여 일정한 방향의 견해를 주입시키려
는 시도나 특정한 성적 태도를 취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교육의 영역은 공교육의 주체인 국가, 교육
담당자로서 학교와 교사, 자녀교육권의 주체인 학부모 및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
등 다양한 교육당사자의 권한, 기본권, 이익 등이 서로 충돌하는 영역이다.
(1)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에서 성적 지향·성적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면서(제5조), 교육감과 학교에 대하여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편
견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고 성소수자 학생에
66 _ 학생인권조례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