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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권고와 자유권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2015)
등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전환치료’금지를 계속 촉구해 왔다. 이렇듯 동성애
등 특정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질병으로 보아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국제인권규범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라.「교육기본법」과 상충 및 비교육적이라는 주장 검토
서울조례 폐지 청구인은「교육기본법」제12조 제3항의‘학생은 학습자로서
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학생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인데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이와 상충되는 내용
을 대거 포함한다고 주장하고,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이하‘충남조례 폐지’라
한다) 청구인은 충남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 비교육적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인이「교육기본법」과의 상충 등 폐해의 예시로 든 주요
내용이, 성소수자 차별금지, 학생의 참여권 보장, 징계 절차에서의 권리 등 규
정에 관련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서울조례 폐지 청구인은 학생인권조례 상의 차별금지나 소수자 보호 규
정, 인권교육에 대한 규정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청소년의
성전환 및 에이즈 증가 폐해 발생’을 들고 있다. 그런데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
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헌법과 위원회법 등 국내법뿐만 아니라, 유
엔 인권 조약기구의 권고 및 일반논평 등을 통하여 일관되게 강조되는 기본적
인권에 해당한다. 국제인권조약에 차별금지 사유로서 명문상 언급되지 않더라
도, 유엔인권조약기구들은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20호(2009) 등을 통
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차별사유에 포함되고 그러한 차별의 예방과 금
지를 국가의 책무라고 밝히고 있으며, 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2019) 등의 권고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 금지와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해 왔다. 아울러, 위원회법 제2조 제3호
52 _ 학생인권조례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