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_‡»` 15 2024.1.18 10:54 PM ˘ 학생인권조례 오해 풀기 16 ` 36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장의 권한인 학교생활규정을 간섭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학교장의 권한은「초· 중등교육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초·중등교 육법」제8조(학교의 규칙)에서“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에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 에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생의 학교생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일반적으 로‘학교생활규정’라고 하고, 이에 대한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는 것이 분명합 니다. 그런데「초·중등교육법」제8조에서 학교장이 학교생활규정을 정할 때는“법 령의 범위에서”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9조 제4항에서는 학교생활규정 을 제·개정 할 때는“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장이 학교생활규정을 정할 때에는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해야 합 니다. 또한 인권은 우리 헌법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국제인권규범 등에 의 해 정의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는 비록 자치법규의 형식을 가 지고 있으나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의해 인정된 인권을 재확인하고 구 체화한 것이기도 합니다. 36 _ 학생인권조례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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