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_‡»` 15 2024.1.18 10:54 PM ˘ ` 32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적극 보장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학생이 자신의 종교 또는 의사와 무관하게 특정 종교 관련 수업을 의무적으로 듣거나 종교 활동에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학생인권 보장에 반하는 행위 입니다. 32 _ 학생인권조례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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