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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오해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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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때문에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교육부장관의 고시를
종합해보면, 교권은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보장받는 권리입니다. 구체적
으로는 교원의 예우와 교원 보수의 우대, 신분보장, 교육활동 보호강화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
법」은 처우개선을 수행할 주체로“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교
원 보수의 우대를 수행할 주체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또는“학교법인과 사
립학교경영자”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교육활동 보호 강화’관련하여 시·
도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자체 상담 자료에 따르면 교권침해는 학생보다는 다
른 교직원이나 학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021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 지침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22. 5.) 학생에 의해 발생
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중은 높지 않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교권침해 현황 자료를 분석한‘교원 100명당 교육활동 침해 건
수’자료(아래 표)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 제정 여부가 교권침해와 관계가 없
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 _ 학생인권조례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