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_‡»` 15 2024.1.18 10:54 PM ˘ ` 21 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법률체계 내에서 학생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기 이전부터 국민의 한 사람이자 인권의 주체로 인정 받고 있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러한 법률에서 인정하는 학생 인권의 내 용이 무엇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체계로 이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해 풀기 _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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