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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오해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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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적 근거가 없는 것 아닌가?
학생인권조례는「대한민국헌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
고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제10조에서는“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
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
니다.‘모든 국민’의 범주에는 예외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당연히 학생들도
기본적 인권의 주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본법」제12조 제1항에서는“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
니다. 또한 제2항에서는“교육 내용·교육 방법·교재 및 교육 시설은 학습
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학생 인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습
니다.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 4(학생의 인권 보장 등)에서는“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
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학생 인권 보장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서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기 시작한 것으
20 _ 학생인권조례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