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_‡»` 15 2024.1.18 10:54 PM ˘ 학생인권조례 이해하기 4 ` 15 학생인권조례 전담 기구란?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서 교육청 내에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의 집행, 인권교육, 학생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구들도 각 교육청별로 설 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사정에 따라 독립적인 센터를 운영하는 곳 도 있고, 교육청 내 부서로 두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결 정구조도 독임제와 합의제가 혼용되는 등 각자의 사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 니다. 일부 지역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학생인권 기구를 운영하 고 있습니다. 사실 학생의 인권은 이미「대한민국헌법」과 교육관련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의지가 있다면 직제규칙을 통해서도 학생인 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부서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상황은 교 육감의 의지에 따라 변화의 가능성이 크고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 로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근거를 명시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 니다. 학생인권 지원 기구에서는 통상 인권 존중의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정책들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 운영, 인권기본계획 수립, 인권실태 조사 나 모니터링 실시, 인권 존중의 학생생활규정 개정 지원, 인권작품 공모전 등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도 합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인 이해하기 _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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