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_‡»` 15 2024.1.18 10:54 PM ˘ 학생인권조례 이해하기 1 ` 10 학생인권조례란? 학생인권조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권의 보편성에 기초 해, 학생에게도 인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자치법규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인 권조례에서는 학생의 인권을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유엔 아동의 권리 에 관한 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 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권리가 아니라 이미 우리「헌법」과 국제인권조약,「국가인권위원회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권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법률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인권이 존 중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기에 교육청이 학생의 인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장 하도록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는‘학생인 권을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교육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행정직무조례’의 성격도 갖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대한민국헌법」과「세계인권선언」,유엔아 동권리협약,「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등이 요구하는 인권 존중의 학 교를 실현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대한민국헌법」제10조는“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 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직접 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0조부터 제37조까지 다양한 권리 항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0 _ 학생인권조례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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