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번호 LAB-32327
통계명
청소년 부당노동피해 경험률
통계분류 노동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적절한 노동조건 권리
산출방법 아르바이트 경험자 중 해당 부당처우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이용및유해환경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1540002795&c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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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기간 2016-2020
통계해설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고등학생이 많이 겪는 피해는 임금체불, 초과근무, 휴게시간 미제공
등이다. 2020년 자료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학생의 15.7%가 임금을 약속된 날짜보다
늦게 받고, 14.7%가 약속되지 않은 초과근무를 요구받으며, 13.2%가 정해진 휴게시간을
제공받지 못한다. 이 외에도 아르바이트 학생의 5% 이상이 임금을 못 받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고,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며, 손님으로부터 언어폭력이나 신체적 폭행을 당하고,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통계표
청소년 부당노동피해 경험률, 2016-2020
구분
2016
2018
2020
임금 또는 급여(시급, 일당, 수당)를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 받음
13.4
16.3
15.7
약속되지 않은 초과근무를 요구받음
16.9
17.7
14.7
일을 하면서 휴게시간을 받지 못함(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
-
14.9
13.2
임금을 못 받거나 약속된 금액보다 적게 받음
8.8
8.4
6.4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일 개근하고도 유급휴가를 받지 못함
-
7.1
5.8
손님으로부터 언어폭력이나 성희롱, 물리적 폭행을 당한 적이 있음
5.4
8.5
5.4
약속보다 일을 더 많이 했지만 초과로 일한 만큼의 돈을 받지 못함
6.6
7.3
5.1
일을 하다가 실수로 손실이 발행하여 내 돈으로 물어낸 적이 있음
-
-
4.3
고용주나 관리자로부터 언어폭력이나 성희롱, 물리적 폭행을 당한 적이 있음
4.0
4.5
3.4
일을 하다가 다쳤으나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함
3.5
4.0
3.2
고용주나 관리자, 동료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음
-
-
2.2
최저임금 인상 후 내가 원하지 않은 휴게시간을 강제로 요구받음
-
3.8
2.0
주: 1)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함.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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