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강사 기본과정 워크북
인권교육과 인성교육은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있어 주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에서는 인성교육의 목적을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
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
성교육은 공동체를 위한 ‘나’의 역할을 생각한다면, 인권교육은 ‘나’를 포함한 모
든 사람의 존엄, 자유, 평등 및 연대를 생각하는 교육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
다. 특히 인성교육은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
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목표로 두고 있어,
권리보다는 각 개인의 태도와 자세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끔 인권을 알면 이기적으로 변한다고 하지만, 이는 인권에 대한 오해입니
다. 세계인권선언 제29조, 제30조는 공동체 내 상호존중의 의무를 분명히 밝히
고 있고, 나의 권리를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
니다. 일부 부정확한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되었을 수도 있지만, 인권을 아는 것
은 오히려 타인에 대한 존중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인권교육과 기타 교육을 간단히 비교한 이유는, 가능한 모든 교육이
인권을 위한 교육으로 나아갈 때, 인권 존중 사회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은 인권교육을 학습, 교육, 훈련, 정보 전달 등
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향성을 고려한다면 지금처럼 법정의무
교육이 많은 상황에서 인권교육인가 아닌가라는 논쟁보다 인권교육의 핵심 요
소들이 모든 교육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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