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강사 기본과정 워크북 나. 국내적 배경 국내에서 인권교육은 1990년대 초반 인권단체들이 설립되고, 인권운동과 교육이 병행되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한 후, 교정·경찰·검찰 등 법 집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작한 인권교육은 학교·군 대·행정 및 사회복지분야 등으로 점차 확대되면서 본격화됩니다.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의 법제화’를 추진과제로 선정한 후, 지 속적으로 노력한 끝에 2007년 ‘인권교육법’ 제정을 추진하였지만, 국회에서 제 대로 논의도 못한 채 자동 폐기되었고, 제18대, 제19대, 제20대에서도 각각 의 원입법으로 발의되었지만, 결국 무산되어 지금까지 인권교육과 관련한 법률은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제19대와 제20대 국회에서는 일부 종교단체의 거 센 반발로 인해 입법을 발의한 의원들이 법안을 자진 철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현재 여러 개별 법률과 조례나 지침 등은 인권교육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데, 그 시초는 2008년 3월 「정신보건법」이 개정될 당시 인권교육 조항이 신설 된 것입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신보건법」 제6조의2에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이는 2016년 「정신보건법」 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될 때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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