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인권교육은 인권의 이해, 인권감수 성과 같은 인권일반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장애, 젠더와 같이 인 권 관련 교육들이 별개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대상자들의 인권 에 대한 이해와 인권교육에 대한 요구를 사전 조사하여 반영하도록 하여 야 한다. 라. 교육 운영진 구성 인권교육 운영 계획에 있어, 운영주체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식 으로 나누어 정리한다. 우선 간략히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를 정리한다. 담당자는 인권교육의 목표 및 이에 따른 평가 방식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이는 위탁기관에 인권교육의 목표를 명확히 제시할 뿐만 아니라, 운영 전체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이와 더불어 해당 교육과정에서의 주요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예를 들어, 50% 이상 참여형 프로그램 채택, 선택가능한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서 교육활동가 섭외를 중심 으로 정리한다. 첫째, 해당 교육과정의 구성 프로그램별 진행방식과 내용에 적합한 교육활동가를 구성한다. 교육활동가는 강사와 촉진자(또는 진행자)로 구 분하기도 하지만, 교육에 있어 두 가지 역할이 동시에 요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실제 이러한 이들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즉 강사인지 촉진자 인지를 구분하기보다는 섭외하려는 이가 설계한 교육 프로그램에서의 역 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활동가의 역할이 교육의 효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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