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인권교육의 전개에 도움을 받게 된다. 셋째, 교육당 참여자 수를 40명 이내로 하도록 한다. 인권교육에 있 어 교육대상자들의 요구와 참여가 핵심이다. 그리한 교육환경을 위해서는 집체교육이나 대형강의형 교육은 지양해야 한다. 인권교육의 핵심인 “참 여”를 위해서는 최대 40명의 교육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진행한다. 단 교육신청자에 비해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 예상될 경우 신청자 수를 10~20% 여유를 두고 더 받을 수는 있다. 주의할 점은 전체 공무원 대상으로 소규모 인권교육을 실시하기에 충분한 예산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 례나 관련 법률에서 명시한 교육대상 전체의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집체 교육이나 대형강의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교육은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교육에 참여한 이들에게 인권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상 을 남긴다. 그러므로 집체교육이나 대형강의는 되도록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예산이 부족한 경우,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 이다. 이 경우 교육대상자 선정은 특정 직위 이상의 공무원이나 특정 부 서로 국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또는 전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선착 순이나 선발과정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러한 시범교육의 교 육성과를 통해, 이후 인권교육의 전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 넷째,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육참여자들이 일정을 고려 하여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육배정에서 부서별로 배치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부서별 교육은 부서내 역학관계가 유지 되고 참여분위기를 저하시켜 인권교육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 교육 대상자의 입장에서 2개 이상의 교육 일정을 제공하고, 이를 선택하도록 한다. 프로그램의 구성에서 업무특성이 반영된 여러 프로그램을 제공하 더라도, 참여자들이 현재의 부서별로 구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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