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8. 영화인과의 대화 민용근 영화감독을 초대하여 진행한다. 영화를 진행하면서 감독의 시선으로 본 우리 사회의 이야기를 이야기 하도록 한다.(PPT, 관련 자료 등을 활용한다.) 25 9. 교육참여자 중 3~5명에게 자신이 경험했거나 주변에서 보았던 관 련 이야기를 나누도록 초대하고, 이를 정리한다. 15 활동 추가 설명 및 주의 사항 <영화 선정 시 주의사항> 1) 소재/주제성과 전체 프로그램과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영화상영에서의 저작권 관련 사항 • 저작권법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단, 정품 DVD를 구매하거나 영화사의 필름을 구매 했을 때 적용. :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 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 독하는 자를 포함한다.(저작권법 제2조 (정의)) ※ ‌인권교육에서의 강사의 경우, 보수를 받지만, 실연자로 정의하기 어렵다. 단, 영화를 포함하여, 하 나의 문화행사로 진행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29조에 저촉될 수 있다. • ‌국가 지방자치 단체�� 청사 및 그 부속시설, 공연장,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지방문화원, 사회복지 관, 여성관련 시설, 청소년수련관, 시·군·구민회관 등에서 영화를 상영할 경우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 경과한 영화만 허락 없이 틀수 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 •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서의 이용)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기관의 수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복제·배 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이용할 수 있으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작한 인권영화의 경우, 인권문화확산을 위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하고 있다. 또한, 관련콘텐츠 활용을 위한 학습지도안을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교육센터) 마. 마무리 활동(평가, 소감 나누기) 교육과정 전체에서 자신이 느낀 바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나누는 시 간을 가짐으로써 복습의 효과를 포함하여 교육 효과를 증대시킨다. 또한 교육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과정 전체를 개선할 수 있는 피드백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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