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실시된 바 있으나 , 일반행정에서는 직무과정으로 실시된 사례를 찾기 어 렵다. 인권행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고, 조직내 확산 을 위해서 내부 역량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직무형 인권교육의 전개가 매우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앞서 제기한 바와 같이 정규교육과정에서의 인권교육의 부재로 인해 행정전반에 인권의 가치를 전개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공직사회의 조직문화 개선 및 인권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5급 신규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등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교육행정에서도 학교내 인권문화 확산 및 민주시민양성 이라는 교육기본법의 취지에 맞는 교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이를 위한 인 권교육과정이 개발되고 확산될 필요가 있다. 다. 특정직무과정 인권과 연관성이 높은 업무가 특정될 수 있는데, 해당 업무에서의 인 권 침해나 업무담당자의 구체적인 기술 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이에 대한 구체적 인권행정지침이나 사례 등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현 실이다. 그러한 점에서 해당 업무에 대한 직무과정의 개발 및 교육 전개 가 필요하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경찰공무원이나 사회복지업무 등에서의 인권교 육 사례가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사례와 함께 국내 사례를 풍부히 수집하여 교육을 구성 제공할 필요가 있다. 4 예를 들어, 경기도교육청에서 ‘2016년 학생인권교육 교원 직무연수’를 실시한 바 있으며, 과정당 15시간(1박2일) 교육을 실시하였다. 세부 과정으로 인권친화적 학교관리자과정, 학교인권보호관 기 초/심화과정(30시간), 내부인권강사 과정을 운영하였다.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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