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인권교육과정 목표 수립
1. 공무원 인권교육과정 구성 방향
1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 에서는 공무원과 관련하여
교육 구성에 있어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세계인권선언 및 A, B규약을 포함한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이해를
다루도록 한다.
2)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책무를 실천할 수 있는 지침의 제공 및 기
본원칙, 복무규정을 개발한다.
3) 사회적 소수자를 대하기 위한 자질의 검토 및 훈련을 한다.
4) 일회성 교육이 아닌 훈련체계로써의 인권교육을 전개한다.
또한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는 공무원 인권교육의 목표로 인권을
보장하는 ‘책무성 증진’을 설정하고 있다.
1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2010), 국가인권위원회역 (2012).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
계획(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the plan of action for the second
phase(2010~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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