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공무원 인권핵심역량
1.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인권역량
인권교육에서 핵심적인 역량으로 1) 인권에 대한 지식과 이해, 2)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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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에 기반한 태도와 가치, 3) 인권 관련 기술로 나누어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른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산하 민주제도인권사무소
(ODIHR)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무원의 업무관련 인권역량을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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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와 같다.
또한, 핵심 역량과 함께, ‘그림 2’의 호주 법무부의 사례에서 보듯이,
자신의 업무의 진행과정에서 단계별 인권행정점검을 위한 흐름도를 제공
하는 사례도 있다. 여기에서는 자신의 일상업무를 제공하는 몇 단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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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통해 보다 인권적 행정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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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EE, Human Rights Core Competencies.
10 ODIHR, Guidelines on Human Rights Education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2012.
ODIHR, Guidelines on Human Rights Education for Health Workers, 2013에서 발췌.
11 호주 법무부, In our hands: A guide to human rights for Australian Public Servants, 2011.
제시된 흐름도에서의 기본적 인권(absolute rights)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 노예와 예속에서의 자유
• 빚을 갚을 수 없는 이유로 한 신체적 구속으로 부터의 자유
• 소급 형법으로부터의 자유
• 법 앞에서 사람으로 인정받을 권리
제1장 공무원 인권교육의 이해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