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2. 학교폭력대책법 제개정 연혁
1.2.1. 제정
학교폭력대책법은 최초로 2003. 12. 제정되고 2004. 7. 30부터 시행되었음.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시점은 대략 1990년대 중반이고, 1995년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
합대책>을 마련하기는 했으나 2001년 교내 폭력조직 사건이 발생한 후 범정부적인 대책기
구가 설치되고 법률 제정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3)
2004년 당시 학교폭력대책법 제정 이유는 공식적으로 아래와 같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정기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선
도・교육 등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함.
그 핵심 내용은,
①
②
③
④
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를 두며,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두며,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를 선임하고,
학교장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임.
1.2.2. 개정 연혁
2004년 제정 이후 총 13번의 개정(타법개정 7회)됨. 참여정부 기간 동안에는 타법 개정
(총 5회) 외 내용상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타법개정 1회를
제외하고도 총 5회에 걸친 큰 폭의 내용 개정이 있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타법개정 1회와
내용개정 1회 진행하였다.
3) 이승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 및 개선방안”(뺷형사정책연구뺸 제23권 제2호(통권
제90호), 2012 여름) 중 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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