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학교폭력 진정사건의 특징
1. 관련 법령
1.1.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대책법’이라 함)」(2014. 1. 31. 시행.
현행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폭력은 아래와 같다. 신체/정신/재산 등 3가지 영역
에서의 피해를 특정하고 있으며, 공간과는 무관하게 학생을 대상1)으로 한 폭력은 모두 포
괄하며, 새로이 따돌림(사이버 따돌림 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강제적
인 심부름2)도 포함하였다.
[제1호]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
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의2호]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
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
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1의3호]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
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
1) 현행법 개정 전의 ‘학생 간에 발생한’ 문구를 수정한 것임. 비학생에 의한 폭력 행위를 포섭하기 위한 개정
임. 그러나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이나 폭력 행위까지 포괄하게 되는 난점이 있다.
2) 속칭 ‘셔틀’이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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