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하는 언행을 한 것이기 때문임. 그러나 피진정인들로부터 상세한 진술서를 받아본 결과 사실이 아닐 가능성(즉, 진정인이 거짓을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추측이 가능 했고, 추가 조사를 위해 진정인에게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을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진정인이 협조를 하지 않아 결국 1호 기각 처리하였음. 아래 사건은 시정권고 한 사례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12-진정-0947000(교감의 괴롭힘, 인용) 1 진정요지 피진정인 교감은 피해자 △△△에게 2012. 3. 개학 이후부터 2012. 11.까지 폭언, 위협적인 행 동, 전출 협박, 고의적인 결재 반려・지연 등의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피해자 □□□ 에게도 유사한 괴롭힘 행위를 한 바 있고, 이를 옆에서 지속적으로 목도한 피해자 ○○○으로 하여금 심각한 위화감을 느끼게 하였음. 판단 비록 신체적 위해 행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욕설 및 협박, 웃옷을 벗어던지며 책상을 치고 고성을 지르면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위협적 언행, 수시로 부르거나 대면 결재 과정에서 장시 간 잡아두고 주변 교직원들에 대한 욕설과 비난을 늘어놓는 등 피진정인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 로 보인 언행은 부하 직원들에게 심대한 모욕감과 굴욕감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타 교사들이 모두 목도하거나 듣고 있는 공적 공간인 교무실에서 최소 1년간 지속적으로 진행된 이러 한 행동은 모욕감을 초래하기에 충분하고, 아무런 저항이나 반론도 제기할 수 없고 이 행위를 제지 할 힘도 없다는 사실로 인한 굴욕감도 매우 클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해할 정도의 굴욕감이나 모욕감 또는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공간 이 하루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보내는 직장이라면 피진정인의 행위는 행복추구권까지 침해할 개연 성이 있다. 피해자들은 피진정인의 위협이 순간적인 흥분상태에서 우연히 나온 허언이 아니라 실제 행위로 실현될 수 있다는 실질적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바, 직장으로서의 학교 공 간 내에서 이 수준의 공포감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이 침 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학생들의 학업과 인성교육을 직업으로 하는 고도의 전문직으로서 교사들이 이러한 공포를 일상적으로 느끼고 있다면 우리 헌법과 교육기본법, 그리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이 천명 하고 있는 아동을 위한 성인의 보호 및 교육 의무를 적절히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큰 위해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장기간에 걸쳐 일반 교사 등에게 지속적이고 집요한 방식으로 언어폭력 및 위협 적 행위를 한 것은 결재권자의 정당한 관리 권한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72 진정사건 조사 매뉴얼_각급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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