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사안별 특징 및 결정례
1. 괴롭힘과 모욕
학교 내 비정규직 신분의 교사나 직원들이 정규
TIPS
교사로부터 왕따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한다는 진
✽ 직장내 인격권 침해 조사대상 여부
① 위원회 관행상 ‘업무관련성’은 인정
하고 있음.
정이 많이 접수되고 있음. 일부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행위로 처리되기도 하지만, 차별행위 구
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침해조사과 소관임.
모욕 발언 사안에서 피해자가 해당 발언이 발생
한 일시/상황/이유/증인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를 제시하기 보다는 본인의 주관적 판단만 강조한
다면 조사가 어려움. ‘정신이상자로 몰고 있다’,
‘왕따를 조장하고 있다’는 등의 주관적 표현 대신
6하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청
해야 함.
물리적 피해 없이 모욕적인 발언만 문제가 되는
경우 당사자간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사실관
② 우발적, 일시적 분노(일처리 미숙 등
의 이유)의 결과 욕설을 하고 반말을
한 행위는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③ 상시적, 장기적 욕설과 반말이라 하
더라도 상급자 개인의 성향(욕쟁이
상관)에 기인하여 하급직원 거의 모
두에게 전방위적으로 한다면 조사대
상에 해당하지 않음.
④ 특정 하급직원 일부에게만 장기간(약
6개월 기준)에 걸쳐 지속적으로 집요
하게 욕설 등의 괴롭힘을 가했다면
조사대상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인
용도 가능함.
<인용 결정례> 교감의 교사 괴롭힘
(12-진정-0947000)
계를 확정하기 힘들 수 있음. 다수의 사건이 객관
적인 증거가 없어 1호 기각 처리되고 있음. 다음 사건도 기각된 사례임.
<진정요지, 10-진정-0518000>
진정인은 2010.4.1~8.31까지 ○○중학교 영어회화담당 계약직 교사로 재직하던 중 5
월경부터 교장 ○○○으로부터 “성격파탄자”라고 수차례 말을 들어 인격��인 수모를
당했으며, 교감 ○○○으로부터는 “나이가 많다. 무섭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등의
무시를 당하였음.
동 진정은 진정인의 신분(계약직 전담강사)과 나이(접수당시 만 58세)를 고려할 때 주요
하게 다루어야 할 사건이라 할 수 있음. 신분과 나이를 이유로 상당한 수준의 굴욕감을 초
학생 외의 피해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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