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이상의 엄격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이러한 영향평가와 엄격한 기준 검토 를 통해 목적에 따른 적절한 인증수단 또는 신원 식별 수단을 채택해야 할 것이며, 그 경우에도 기술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안정성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학교 식당 이용 학생의 지문등록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고(전주농림고등학교를 제외한 다른 학교들은 학부모의 동의도 받지 않음), 지문 등록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교육 인적자원부의 법률 및 해당 시・군 교육청, 학교의 자체 규정이나 지침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학생증 분실로 인한 불편 해소 등 효율적인 식당운영 관리라는 목적의 공익성이 지문정보와 같이 민감한 생체정보를 요구함으로써 학생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만큼 중대하다고 생각하 기 어려운 점, 일부 해당 업체들은 등록된 지문정보가 코드화되어 이진수로 저장되므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렇게 생성된 이진수 자체가 각각 하나의 개인 식별정보에 해당되 고, 현재 기술의 발전은 등록된 지문정보가 코드화 되면서 이진수로 전환될 때 원 정보샘플이 삭제 되는 동시에 다른 파일 등에 복사되거나 전송되는 것을 충분히 가능하게 하고 있어 이러한 전 과정 을 별도로 하나하나 검색하여 확인하기 전에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 등록된 지 문정보는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해당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수집된 정보의 목적 외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해당업체 직원에게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통제권한을 부여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들 지문인식기 설치 행위는 비례성 원칙에 위배되는 인권침해 행위(헌법 제10조 인격권, 제12조 적법절차 원리,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위배) 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09-진인-0001542 및 11-진정-0181800 (고정식 명찰, 인용) 2 진정요지 본인들이 의사와 상관없이 이름이 있는 명찰을 교복에 고정 부착함으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 밖 사회에서 자신의 학년과 이름을 자기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공개하도록 방치하고 있음. 판단 「헌법」 제10조 인격권 및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시정권고함. 고정식 명찰 자체는 이들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은 아니지만, 등하교시 교복을 입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실상’ 강제한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판단함. 12-진정-0030600(지방자치단체 공익근무요원의 출퇴근 관리시 지문인식기 도입, 인용) 3 진정요지 모 기초자치단체에서 2011. 10. 28.자로 소속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출퇴근용 카드 발급 및 재발급 시 비용이 많이 들고 복무(근태)관리가 편리하다는 이유로 출퇴근용 카드발급시스템 대신에 지문등 록시스템을 도입하여 지문을 찍도록 강요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함.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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