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진정인의 휴대폰 교내 사용 금지 행위의 인권침해 판단 여부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임. 마) 피진정인은 2007년 관련 금지 규정 도입 후 ‘완전 자율화’, ‘현행 유지’를 선택지로 하는 여론 조사를 학부모, 학생, 교사, 동창회 등을 대상으로 꾸준히 실시하였고, 2013년에는 ‘규정완화’ 선택지를 추가하여 학부모 352명(소지금지 96.3% 찬성), 교사 64명(소지금지 95.3% 찬성), 학생 108명(소지금지 96.3% 찬성)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해당 공동체 구성원 절대다수인 96% 이상이 현행유지 의견을 밝힌 점이 인정됨. 즉, 동 제한 조치가 학교장 또는 교사 등 구성 원 일부의 자의적 결정이 아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는 점이 인정됨. 바) 한편, 교내 소지가 발각된 경우 ‘교내봉사’의 징계 처분을 한 행위가 금지를 위한 적절한 수단인 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데, 결론적으로 이 또한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왜냐하면, 법령에서 정한 5가지 징계수단은 ①학교내의 봉사, ②사회봉사, ③특별교육이수, ④출석정지, ⑤퇴학처분인데, 이 중 교내봉사는 다른 4가지 징계와 달리 벌 점의 성격 및 지도의 성격이 강하고 징계사실이 기록에 남지 않으므로 단순 벌점과 비교할 때 특별히 합리적 양해 가능 범위를 넘어설 정도의 과도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임. 사)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휴대폰 교내 반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교내봉 사의 징계를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함. 3.3. 기타 결정례 13-진정-0772700 (자율학습 시 영어듣기 강제, 기각) 1 진정요지 아침 자율학습 시간에 영어듣기를 강요하여 다른 공부를 할 수 없음. 판단 피진정인 학교의 자율학습은 방과 후 저녁 11시와 토요일 09:00~17:00에 실시하며 진정인이 재 학중인 2학년의 경우 총 295명의 학생 중 자율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은 195명임(참여율 66%). 그리고 진정인이 아침 자율학습이라고 주장하는 시간대인 오전 08:00~ 08:20에는 「2013 교육계 10) 뺷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청소년 보호 연구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12, 52~53쪽. 11) 2009~2011 사이 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 중 일부가 이 방식이 문제가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시에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채택되었을 방식으로 추측됨. 위 조사가 신뢰하다면, 이 방식이 사라진 이유는 과도한 행정비용 및 분실위험으로 인해 청소년 층에도 스마트폰이 급격히 보급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②나 ④방 식으로 전환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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